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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통신 조회' 공수처장 고발 건도 수사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안양지청 형사3부 배당
입력 : 2022-01-13 오전 10:15:3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 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2일 형사3부(부장 오기찬)에 배당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달 31일 김 처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수처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윤 후보의 배우자, 배우자의 친구와 여동생에 대해 수차례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한다"며 "윤 후보에 대한 통신 조회는 총 10회 중 공수처가 3회, 배우자에 대해서는 총 7회 중 1회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 후보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배우자 친구, 여동생까지 통신 조회를 한 것은 윤 후보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윤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수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불법 사찰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의혹 등 4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김 처장과 성명 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총 3건의 고발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이들 고발 사건 3건을 모두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안양지청 형사3부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 처장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냈다.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와 압수수색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체 검사 23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사회를 개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회의를 개최한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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