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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으로 중단된 '밥퍼', 기부채납으로 돌파구
서울시-최일도 목사 해결책 협의
입력 : 2022-01-17 오후 3:59:4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34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을 해 온 ‘밥퍼’ 다일공동체가 위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권 안에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 도출됐다.
 
서울시와 최일도 다일복지재단(다일공동체) 대표 겸 목사는 17일 ‘밥퍼’ 건물 무단 증축과 관련, 면담을 갖고 해결책을 협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 목사는 지속적인 이웃나눔활동 의지를 밝히며,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도 기부채납 절차를 밟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승인을 얻을 경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목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기부채납과 사용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기존 ‘밥퍼’ 건물이 갖고 있던 무단 사용·증축 문제가 해소된다. 또한 증축 과정에서 식당공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보다 많은 인원을 소화할 수 있어, 그간 인근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지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만큼 큰 하자가 없으면 기부채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합법적인 시설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얘기하고 있다”며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지난 1988년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시작해 노숙자·홀몸노인을 위한 빈민운동을 벌여왔다. 이용자 수가 늘어나자 2009년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4에 가건물을 지었으며, 이용자가 가건물을 넘어 길가까지 줄 서면서 후원금을 받아 작년 6월 증축에 착수했다. 이에 서울시는 최 목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0일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관계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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