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과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전국택배노조의 파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심수진 기자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총파업이 2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택배기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 노조의 파업을 규탄했다.
파업 장기화로 인한 고객사 이탈에 비노조 택배기사들도 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택배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와 대리점연합 양측은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19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비노조 택배기사들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의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사회적 합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상품을 볼모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택배노조, 더 이상 수많은 택배종사자와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택배노조는 조건 없이 파업 및 태업을 중지하고 즉시 현장 업무에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대리점측은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파업의 본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배송에 차질을 빚으면서 고객사가 이탈해 택배기사와 대리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국민 여러분은 택배기사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택배요금 인상에 동의했고, 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우선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택배노조는 국민의 양보와 배려는 외면한 채 택배요금 인상금액의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이라도 접수중지(집화제한) 조치를 해제한 뒤 해당 구역에 도착하는 상품을 대체 배송해달라"며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돼야 소비자 불편과 화주 고객사 이탈을 막을 수 있으며 동시에 대다수 선량한 일반 택배기사들의 피해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과의 협상을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는 한편 지난 18일부터 경기,영남권 등 일부 지역의 택배 접수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택배대리점은 물론 비노조 택배기사들도 노조의 파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계약한 개인사업자인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노조원인 김슬기 CJ대한통운 경기수원우만대리점 택배기사는 "지금까지 택배기사들과 대리점주들은 거래처에 사정하며 거래를 유지해왔는데, 단가도 오르고 시간 제한이 생기는 와중에도 힘들게 지켜온 가정이 (노조의 파업으로) 이제는 깨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며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대리점주와 계약한 자영업자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파업이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노조와 CJ대한통운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다. 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연합과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택배대리점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대리점연합과의 협상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대리점 양측은 정부가 나서서 이번 파업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적합의 이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사간의 문제'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가능해진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합의 이행 문제"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아무런 법적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해 현장에 혼란만 초래한 고용노동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지 궁금하다"며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인 파업 현장을 지도, 개선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