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2월분 급여 전까지 마쳐야"
최초 근로 5년간 단일세율 19% 정산 가능
입력 : 2022-02-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 전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들은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 19%로 정산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는 회사를 1년간 받은 금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고 있다.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인 19%로 정산할 수 있다. 단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표는 외국인 기술자 감면제도 요건 변경 내용. 표/국세청
 
또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이상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은 강화되는 반면,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된다"며 "외국인 기술자는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하는 원어민 교사도 면제조항에 따라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4만5000명이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입국 외국인 감소로 지난해 대비 7% 줄었다. 반면 신고세액은 9620억원으로 2019년 대비 6.4% 늘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19만8000명, 36.3%)은 중국 국적자였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세액을 보면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1192억원, 일본 738억원, 캐나다 487억원, 호주 25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그래프는 국적별 신고인원·신고세액 현황. 그래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