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발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도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음성' 문자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결과인 음성 통보 문자를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로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방역패스는 그간 종이 음성확인서로만 인증이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선별진료소의 문서 발급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음성 통보 문자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로 종이증명서와 동일하다. 일례로 7일 오후 2시께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날인 8일 자정까지 문자를 통한 방역패스 증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다만, 각 지역별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따라 종이 증명서 발급만 유지하고 문자통보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대한 문자 통보를 지원하지 않는다. 클리닉을 방문해 방역패스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 소견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증상자, 방역패스 확인용 외에도 민간기관, 사업장 등에서 종사자 감염 관리 목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선별진료소가 확진자 및 추가적인 전파 차단을 위한 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기관 및 사업장의 일상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검사는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를 활용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안마소 등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통보 문자를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방역패스 인증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