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민간 해상풍력업자의 금품살포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민간발전업자들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등 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조처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민간사업자들이 현금 등을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어촌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민간 발전사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탓에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두고도 어촌사회의 분란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해상풍력발전소가 조성될 해역에서 실제 조업을 하는 어업인은 배제하고 연관성이 없는 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어촌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수협은 이처럼 발전사업자가 어촌계·어업인단체·주민 등에게 해상풍력 사업추진 동의를 명목으로 현금·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대가로 동의서를 날조해 작성한 경우 등 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품살포 관련 직접적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와 구체적 사실을 신고하면 우선 30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신고된 내용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최대 300만원, 유죄판결이 이뤄지면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된다.
단, 언론보도 등에 의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신고사항이 이미 수사중인 경우에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촌사회를 편가르기 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금품 살포 행위로 어촌사회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는 어촌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탈법행위를 저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민간사업자들이 현금 등을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해상풍력 금품살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패상풍력 금품살포 신고 포스터. 사진/수협중앙회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