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2월 4주부터 병원 출입이 잦은 보호자·간병인의 유전자증폭(PCR) 첫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 2~10만원 수준이었던 검사비용을 4000원 수준으로 낮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 운영이 시작 돼 왔다. 하지만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복지부가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종류가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2만~10만원 수준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보호자·간병인을 진담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환자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 무료로 '취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후에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 한 뒤 양성이 나올 경우 남은 검체를 개별로 재검사하는 PCR 검사 방식을 의미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환자를 매일 수발을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자 1회, 간병인 1회 정도의 취합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비용은 2만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여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4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 내원환자와 매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는 2만원 내외의 비용이 부과된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이달 4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도 불가능하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께서 일상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한 요양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