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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109건…미공개 정보이용 70%
코스닥 71건으로 전체 65% 차지
입력 : 2022-02-15 오후 2:28:17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1년 이상 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10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이용이 전체 109건 중 77건으로 70.6%를 차지했고, 시세조종이 13건(11.9%), 부정거래가 10건(9.2%)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71건으로 65.1%를 차지했고, 코스피 시장이 31건(28.4%), 코넥스 시장이 3건(2.8%)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혐의 통보 건수는 지난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이었다.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20건, 112건이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을 보면 상장사 임직원의 사회적 이슈(바이오, 미래사업 테마 등)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증가했다.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유리한 전환가액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세조종행위도 늘어났다.
 
작년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실적정보 등을 정보공개전 이용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코로나19(백신, 치료제, 임상 등) 및 미래사업 테마(자율주행차, 2차전지, 가상화폐 등)와 관련된 호재성 정보의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
 
호재성 정보이용 비중은 2020년 42.0%에서 2021년 66.2%로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업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내부자 또한 이같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 유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조종 동기가 다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다수계좌로 사전 매집한 후 인위적으로 주가를 견인해 차익 실현하는 형태였다. 반면 최근에는 전환사채 이익 극대화, 최대주주 지분 담보가치 유지 등 시세조종 동기가 다양해져 여러 양태의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부정거래는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작년 부정거래의 80%는 경영권 인수 후 차익실현 목적의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로 유사한 방식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정거래 세력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사항 등의 거짓기재와 당시 사회적 테마 및 장래경영계획을 교묘하게 풍문으로 만들어 유포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장간 연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도 나타났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초단기 허수성 호가를 반복 제출하거나 다수의 통정(가장)매매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기초자산(주식)과 레버리지가 높은 파생상품(주식선물)을 매매해 이중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행위도 적발됐다.
 
거래소 측은 "최근 국내외 증시는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개시에 따른 유동성 감소 우려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동성은 한 달여 남은 대선과 실적발표기간 동안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세력은 실체 없는 대선테마와 회사의 장래 경영계획을 교묘히 이용한 풍문 등을 이용해 투자를 유인하므로 호재성 정보의 단순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사실여부·이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1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자료/한국거래소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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