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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방지 내달 시행…"꼼수 없게 잘 살펴야"
구글·애플,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안돼…위반시 매출 2% 과징금
입력 : 2022-02-16 오후 3:30:4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법안의 세부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 앱마켓 사업자들은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방통위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 보호와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31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속조치로 같은해 11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12월 입법예고 후 21건의 의견을 접수, 제도정비반의 검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규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했다. 
 
특히 결제방식 강제 행위 세부유형은 앱마켓 단계별 특성에 따라 △앱마켓 이용·서비스 제한 행위 △다른 결제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규제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앱마켓 노출·검색·광고·데이터 처리, 수수료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앱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도 함께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선도적인 법을 만든 만큼 후속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사업자의 편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사실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장봉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사업자들에게 관련 자료들을 받고 있고, 준비해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장 과장은 또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자들의 이해관계가 전혀 달랐다"며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다는 것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확인했고 정부로서는 법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담았다"고 시행령 도출 과정을 설명했다. 
 
구글의 꼼수 비판이 가장 거셌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하는 문제는 현재 인앱결제 강제 방지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법이 입법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방지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규제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하면서도 업계의 목소리가 완벽히 반영되지 않은 데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방통위의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현실적 여건들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한 만큼, 앞으로는 시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현상들을 보완·조정해 나갈 부분들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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