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국내주식, 9월부터 0.1주씩 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 2022-02-16 오후 9:56:2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이르면 9월부터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 소수점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증권사들은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해 부족분을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를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이 때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해외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는 이미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허용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해외뿐 아니라 국내주식 거래에서도 소수 단위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이 인하되면서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 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포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