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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모임 6명·영업 10시'…대선발 거리두기 '3주 연장'(종합)
사적모임·방역패스는 현행 유지
입력 : 2022-02-18 오전 9:32:5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9일부터 `모임 6명·영업 10시`로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적용 기간은 제 20대 대통령선거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이다.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까지 연기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오후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내일(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기준과 방역패스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부겸 총리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안마소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일을 4월 1일부터로 한 달 간 연기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소극적으로 완화한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론내 발표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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