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임금 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경영진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드러난 양측에 견해차로 합의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찬반 투표로 쟁의 절차에 돌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다만 노조는 현재 위원장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인 상황인 고려해 찬반 투표는 임시총회에서 신임 노조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 대화 거부시) 내부적으로 당연히 쟁의 찬반 투표를 해야 한다고 결의가 됐다"며 "다만 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차기 집행부로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도 맞물려 있어 비대위 체제를 벗어난 이후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를 포함한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임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14일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조정회의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진 요구안이 아닌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노조는 계약 연봉 1000만원 정액 인상, 매년 전기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지만, 조정회의에서 이들 내용을 전제로 인상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연봉 정액 인상은 불가하고,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반대했다.
또 노조는 포괄임금제와 임금피크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맞섰다. 노조는 코로나19 격려금 지급을 요구한 후 특정 단어에 구애받지 않고 교섭에 의한 결과물이면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공동교섭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체계 개선과 휴식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화를 요청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계속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2021년 임금을 두고 대화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볼 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동교섭단은 오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과 함께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룹 노조 대표단은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물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웰스토리지회, 삼성전자판매지회, 삼성지회씨에스모터스분회,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10여개 노조로 구성된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