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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끝내 파산…미룰 수 없는 신한금투 분쟁조정위
금감원 “상당히 절차 진행, 최대한 빨리 분쟁조정 결정 내릴 것”
입력 : 2022-02-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하면서 여전히 분쟁 조정이 끝나지 않은 증권사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관계 파악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한금융투자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작년 7월 대신증권에 대해선 투자 원금 80% 배상 결정이 내려진 지 7개월여가 지났지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비율산정에 대해선 여전히 확정이 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투에 대한 배상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손해배상 비율 산정을 위한 근거인 사실관계 파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결정은 이번 분쟁조정 관련해 영향은 없지만, 손해배상비율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라임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일으킨 대규모 사기 펀드로, 금감원 추산 총 1조6679억원어치의 펀드를 19개 금융사가 판매했다. 신한은행(2769억원 판매), 대신증권(1076억원), 우리은행(3577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등 민원이 접수된 주요 판매사 대부분에 대해 분쟁조정이 마무리 된 상태다.
 
하지만 증권사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투(3248억원)는 앞서 진행된 분쟁조정 사례들보다 쟁점이 복잡한 데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분쟁 조정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상반기까지 모든 분쟁 조정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마무리는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기 보단 상당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분쟁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내부적으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금융노조 신한금융투자지부 측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 측이 사고 수습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펀드판매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비난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라임운용이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액 대부분은 회복할 수 없게 되자 남은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투의 보상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라임운용은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추가해도 현재 남은 자산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부채는 5299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5107억원 초과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에 대해 일부 증권사는 불복하는 경우도 나온 데다 투자자들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나왔다”면서 “분조위도 막판까지 배상비율을 놓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이 신한금융투자의 라임펀드 관련 사항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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