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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경제책사를 만나다②)국힘 윤창현 "키울 건 키우고 질서는 잡아야"
경제책사들에게 듣는 자본시장 공약 - 윤창현 정책본부 부본부장 인터뷰
입력 : 2022-02-2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제20대 대선 D-15, TV토론과 공식 정책 공약집의 발간 등 후보들 간 정책 경쟁이 마지막 레이스 구간에 들어섰다. 정책 검증에 바빠진 유권자들을 위해 <뉴스토마토>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책사'인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정책본부 부본부장(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양당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두 후보 모두에게서 주식시장, 특히 개인투자자들과 밀접한 정책 제안이 쏟아진 만큼 1000만 동학개미들의 검증의 시선도 날카롭다. 후보들의 공약은 공매도 제도 개선, 소액주주 보호, 불공정·불법 거래 타파 등 방향성에서 비슷한 점도 많았으나 뿌리가 되는 철학과 가치관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편집자주)
 
국민의힘 공약 키워드, '진흥과 규율의 조화'…두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진흥과 규율의 조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의 키워드를 이같이 제시했다. 키울 건 키우고, 질서는 잡으며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내 정책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2020년 정치에 입문하기 전 오랜 기간 학계에 몸담았으며 제7대 금융연구원장을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그는 국민의힘 공약 전반을 조정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일본이 가상자산 산업을 금융 영역에 편입시키니, 수많은 가상자산 중 10~11개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며 "증권도 마찬가지, 작전 세력을 잡고 불법 거래를 못하게 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고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연수 기자
 
"주식 양도세 폐지는 동학개미 염원"
'시장 진흥'의 측면에서 고안된 윤 후보 측 공약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최초 공약에서 증권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중간에 양도소득세 폐지로 노선을 틀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21일 거래세 폐지를 돌연 공약에 포함했다. 거래세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붙는 세금이며, 양도세는 매도를 통해 실현된 차익에 붙는 세금이다.
 
윤 의원은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래세보다 양도세를 싫어하는 비율이 8명 중 7명 수준으로 높았다"며 "개인투자자들은 거래할 때마다 내는 푼돈보다 크게 벌었을 때 20%씩 가져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소득 5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년 연말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등 실제로 양도세에 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대주주들은 오히려 더 많이 사들이려고 하지 주식은 파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혜택이 있진 않다"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해 소위 재벌 오너 내지 최대주주의 편법·불법적 행위는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민 부담이 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미루면 주식시장에 머무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거래세 폐지는 서민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도 효과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물적분할 이슈, 기업과 기존주주 '윈-윈' 방법 찾기가 관건 
두 후보 간 노선 차이는 기업 물적분할 이슈로 옮겨가면 보다 부각된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핵심 사업 부문을 떼내 자회사를 신설한 뒤 상장시켜 모회사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기업과 주주 모두 이길 수 있는 '윈-윈(win-win)'식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기업의 물적분할 후 상장 자체가 문제기보다 기존 주주와의 '이해상충'이 핵심 문제인 만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환경은 보장하면서도 투자자 권익은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점에서는 민주당 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 신주인수청구권이란 기존 주주들이 물적분할한 신규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윤 의원은 "회사 입장에선 신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어서 좋고,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니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의 정책으로 되레 모회사 주식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팔고 나간 소액주주들이 자산 가치와 남은 주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보호, 이사의 선관의무 강화 검토…가장 좋은 건 '네임 앤 셰임' 
국민의힘 공약에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검토가 포함돼있다. 이는 기업 M&A를 위해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때 잔여주주 주식까지 의무 인수토록 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로, 민주당 측에서도 해당 공약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의원은 소액주주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도한 규제나 소송이 아닌 주주들의 자발적인 주주권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유불급식 규제는 기업 경영에 해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네임 앤 셰임(Name and Shame·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나 기관의 명단 공표해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하기)'이야말로 소액주주 보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2030 세대 개미들처럼 기업 게시판에 불만을 제기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자기 주주권을 행사할 때 기업도, 사회도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물적분할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분할이나 분할 후 상장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생긴 점을 예시로 들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소액주주 건의나 지적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표=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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