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해외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다양한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이 상장됐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서, 그 수익률이 코스피200과 같은 주가지수 또는 금·원유 등 특정자산의 가격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특징을 가진다. ETN은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집합투자증권인 ETF와 구분된다.
ETF와 ETN은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은행·증권사 등에서 가입하는 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해외자산에 투자에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추정 기준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급격한 시장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제외한 해외형 ETF는 증권사 등에서 제공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D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 및 ETN 257 종목 상장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 10월 국내 최초의 해외형 ETF인 KODEX CHINA H가 상장된 이래 해외형 ETF·ETN상품이 계속 상장되면서 2022년 1월말 기준, 총 364종목의 해외형 ETF·ETN 상품(ETF 169종목, ETN 195종목)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해외형 ETF·ETN 상품 중 가장 많이 상장된 종목은 해외 주식시장 대표지수에 연동하는 상품이다. S&P500(미국), STOXX50(유럽), CSI300(중국), NIKKEI225(일본) 등 시장대표지수에 연동하는 ETF·ETN에 투자함으로써 간편하고, 쉽게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
해외형 시장대표지수 ETF·ETN을 통해 글로벌 분산투자도 가능하다. 예로 주식투자의 국가별 비중을 한국 50%, 미국 30%, 중국 20%로 설정하는 경우, KRX300지수 ETF 50%, S&P500 ETF 30%, CSI300 ETF 20%를 매수해 세계 주식시장에 손쉽게 분산투자 할 수 있다.
동일한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한다 하더라도 환율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환노출형과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환헷지형 상품이 모두 상장된 경우도 있다. 종목명 뒤에 (H)가 있는 상품이 환헷지형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환율 전망에 따른 상품 선택을 통해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글로벌 유망업종(섹터)에 투자하는 ETF·ETN도 상장
ETF, ETN을 통해 시장 전체가 아닌 특정 글로벌 업종에 선택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미국, 중국 등지의 유망 반도체, 전기차, IT 기업들에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ETF가 국내에도 많이 상장되고 있어, 글로벌 업종섹터 투자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에는 원유·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금·은 등 귀금속, 니켈·구리 등 산업금속,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커피·옥수수 등 농산물의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ETF·ETN도 다수 상장됐다. 특히 ETN상품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에 2배로 연동하는 레버리지 상품과 –1배, -2배와 같이 역의 방향으로 연동하는 인버스 상품도 다수 상장되어 있어 원자재 시황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다.
ETF·ETN의 장점으로는 우선 저렴한 보수를 들 수 있다. 해외형 ETF 169 종목의 평균 보수는 0.41%, ETN 195 종목의 평균 보수는 0.86%로 장외 펀드 대비 낮은 편이다.
만약 미국 바이오주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가 상장 ETF인 ‘KODEX 미국S&P바이오(합성)’에 투자할 경우 총보수는 0.25%이나, 유사한 기초자산의 장외 펀드인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자A(주식-재간접)’에 투자할 경우 총보수는 0.84%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최근에 S&P500, 나스닥100 등 해외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보수가 0.02~0.07% 수준으로 크게 인하돼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ETF 중에서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수수준은 장기간에 걸친 투자일 경우 그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투자자는 이러한 저보수의 해외 대표지수 추종 ETF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낮은 거래비용과 유리하게 개편예정인 과세체계
보수와 별개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ETN은 거래시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환전이 필요 없어 이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ETF, ETN에 대비하여 매매수수료도 대체로 낮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 역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상장 해외형 ETF, ETN은 손익통산이 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국내 상장 해외형 ETF, ETN과 해외 상장 ETF, ETN 모두 동등한 과세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 주식과 같은 실시간 투자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KRX 상장 해외형 ETF?ETN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면서, 한국거래소 ETF NAVER포스트에서 유용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투자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전물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