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을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연합의 공식 대화가 결국 사흘 만에 중단됐다. 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23일부터 협상을 진행했지만 부속합의서, 대체배송 방해금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화를 종료했다.
25일 오후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공식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이 이날로 60일을 맞는 가운데, 양측은 지난 23일부터 파업 해결을 위한 공식 대화에 돌입했다.
양측은 '부속합의서'와 '대체배송'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주 6일 근무, 당일배송 등의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 논의와 대체배송 방해 금지 문구가 쟁점이 됐다.
대리점연합의 최종 제시안에는 △파업 즉시 종료 및 현장 복귀 △대리점연합은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협조 △택배노조 조합원의 계약기간 도래 시 표준계약서 우선 작성 및 부속합의서 3개월 내 논의 △부속합의서 논의 기간 동안 쟁의행위 불가 △이번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 않도록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이날 협상 최종결렬 선언 후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3일간의 대화에서 택배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 왔다"며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더 많은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배송 방해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서비스 차질이 발생해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합법적인 내용 요구에도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대리점연합은측은 "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해지를 추진중인 대리점 설득, 고소고발 중단 등의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양보하지 않았다"며 대화 중단의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측은 대리점연합이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쟁점이 된 부속합의서를 '철회하라'는 입장에서 '복귀 후 논의'로 제시했으나 논의 기간 동안 쟁의행위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그들의 요구에 따르면 대리점이 마음만 먹으면 부속합의서 관련 논의를 지연시키면서 노조의 쟁의권을 무기한 박탈할 수 있고, 원청이 직영기사를 동원해 노조의 잔류물량을 모두 대체배송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택배 노동자는 쟁의권도 뺏기고, 대체배송에 따른 물량,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연합은 이 같은 안을 제시한 배경으로 원청의 압박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측은 대리점과의 대화가 결렬된 이상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나서거나, 정부 여당 등 사회적 합의 주체들이 나서야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협상 타결을 위해 노조가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원청이 쟁의행위 일체 중단,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