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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동의 남아
4월 1일 관계인집회 개최…에디슨모터스, 지분 91% 확보
입력 : 2022-02-28 오후 5:30:20
[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차(003620)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 동의 절차만 넘으면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쌍용차 평택공장.(사진=쌍용차)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지난달 본계약을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3049억원을 내고 쌍용차를 인수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4월 1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 담겼다.
 
우선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한다. 회생채권(약 5470억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한다.
 
또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 병합한다. 이어 인수대금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쌍용차는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 출시와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황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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