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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뻥튀기' IPO 수요예측 못한다…금투협, 기관 참여요건 강화
금투협, 인수업무규정 개정안 발표
입력 : 2022-03-1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5월부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요예측 편법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10일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서 자본금 50억원의 투자자문사가 7조원이 넘는 주문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예측에 허수주문이 발생하고 있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허수주문이 공모가를 과하게 부풀릴 수 있단 지적이 이어지자, 금투협은 기관들의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은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혹은 등록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재산 규모는 설정액이 아닌 평가액 기준이다.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이같은 참여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이같은 개정 규정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는 발행 기업의 IPO부터 적용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을 독려하고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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