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가장 엄중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어 단순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 말소까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설계 무단 변경’, ‘가설지지대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불량’, ‘원도급사 관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국 모두 원칙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인재’라는 것이 이번 사고 조사 결과인 셈이다. 업계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내용들이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특히 콘크리트 강도 불량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럼 사고 난 동 뿐 아니라 그 단지 전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다른 원인에 비해 콘크리트 불량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단지 전체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연스레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동 사고로 8개월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화정동 사고까지 합하면 최소 1년8개월의 영업정지가 예상된다.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영업정지 기간 신규 수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 수주잔고가 많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매출액 3조67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공공공사 수주잔고는 6030억원, 민간공사 수주잔고는 21조8250억원 규모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등록 말소 처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영업정지로 끝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등록 말소가 이뤄질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일으킨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5년 만이다.
다만, 등록 말소의 경우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가 불러올 수 있는 후폭풍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를 보고 놀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등록말소의 경우 현대산업개발 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업정지도 대기업 입장에서 수조원의 수주를 못하는 것이기에 타격이 크다. 확실한 재발방지 노력과 장치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 말소를 당해도 현재 건설업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라는 점에서 다른 사명으로 새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를 위해 건설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등록말소하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등록하면, 기존의 시공실적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아울러 건설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것은 현산 뿐 아니라 전체 건설업에 적용되는 것이기에 쉽게 말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