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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하나·우리은행 엇갈린 'DLF 소송'…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운명은
4개 증권사 CEO 징계 처분, 1년 넘게 금융위 판단 대기중
입력 : 2022-03-1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법원이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모펀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CEO 징계 처분을 받은 증권사들은 길게는 1년 반째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위가 사법부 판단이 나온 뒤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감원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받아들면서 금융당국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검토하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조치안 논의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3월과 제작년 11월에 각각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감독당국은 이들 증권사 임원진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CEO 징계를 권고했다. 특히 KB증권과 NH투자증권의 경우 현직 CEO인 박정림·정영채 대표가 중징계(문책경고) 대상에 포함됐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조치안 논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라임·옵티머스 이전에 발생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에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본 뒤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다.
 
지난 14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지만 금융위의 고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8월 우리은행 행정소송과 상반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4일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작년 8월 같은 법원 행정11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의 희비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서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다했으나 '준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상품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의사결정 절차에서는 일부 흠결이 있었다는 판단이나, 나머지 4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이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반면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이 지적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사유가 중대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우리은행 때는 법원이 금감원이 제시한 사항에서 일부 흠결이 있었다고 봤지만, 하나은행에서는 일부 사유가 중대하게 받아들여지면서 금감원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엇갈린 판결에 금융위의 고심도 깊어졌다. 금융위는 두 판례를 법리검토한 뒤 증권사 조치안에 대한 논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2심 또는 3심까지 지켜본 뒤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단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우리은행의 행정소송에서 진 금감원은 항소한 상태며, 하나은행 역시 함 부회장의 연임을 위해 항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례를 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입장정리를 할 것"이라며 "(2심 3심을 보고 추가 보류를 할 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이 오픈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업계에선 금융사고에서 CEO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효성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검토하고 라임·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한 조치안 논의를 재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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