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NH투자증권이 오는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영채 사장의 재임기 확정을 남겨두고 금융위원회 징계 여부에 촉각이 곤두설 것으로 보인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하면서 정 사장의 징계여부 결정이 속도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총회에서 의결안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번 임기의 연장까진 제재 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임기 시작부터 ‘중징계’ 우려로 인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징계 여부가 금융위원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는 점과 하나금융그룹의 부회장의 행정소송 패소 결정으로 인해 결정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함영주 부회장이 DLF 패소한 직후 항소한 상황에서 해당 재판까진 기다리기엔 징계 결정 여부가 지나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사진=NH증권
금융위 내부의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미 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추가 항소 결과를 기다린 후에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후부터는 금융위의 독립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영채 사장은 옵티퍼스 펀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사 하나은행에 기관 일부 업무 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확정했지만 정 대표에 대한 제재안은 다루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회가 정영채 사장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한 이후 1년이 됐다. 이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이 확정해야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재선임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확정된 이후에 금융위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원칙상 당해 임기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재직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이사회에서 정 사장을 단독 추대했다. 당시 최종 후보 숏 리스트(잠정후보군)에서는 정영채 사장 이외에 내부 임원과 NH농협금융지주 인물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대표의 회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만큼 옵티머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이는 옵티머스 사태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3연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객 유동성 지원, 일반투자자 대상 원금반환 등 조치를 원만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옵티머스건에서는 아니다. 휴대폰들을 제출할 때 내 주변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에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었다"며 "옵티머스에 대해 투자자들한테 죄송하지만 그 나머지는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세월이 이야기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