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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1년…"유형별 편중 완화"
중기부,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제도 1주년 변화·성과 발표
입력 : 2022-03-16 오후 3:51:2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후 1년간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증가하고, 연구개발유형이 5.1%에서 10.8%로 증가하는 등 유형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전면 시행 이후 1년의 변화 및 성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벤처기업수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확인제도가 시행된 1998년 2042개사에서 제도 개편 전인 2020년 말에는 3만9511개사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제2벤처붐 조성’ 등 벤처생태계의 기반을 형성했다.(자료=중소벤처기업부)
 
개편 전의 공공기관 중심 벤처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수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보증·대출 유형에 편중(85%)됐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기부는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개편했다.
 
제도 개편 후 1년간 신규기업의 경우 벤처투자 유형이 11.1%에서 18.9%로 증가하고, 연구개발유형은 5.1%에서 10.8%로 증가하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유형 편중 현상 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중기부는 강조했다. 이같은 경향은 개편 후 1년간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재확인을 받은 1만926개사 중 개편 전에 보증·대출 유형으로 확인을 받았던 8829개사 중 18%에 해당하는 1588개사는 연구개발유형으로 이동했으며, 혁신성장유형으로는 6767개사가 이동해 보증·대출유형의 편중 현상이 완화됐다.
 
제도 변경 후 업력이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7년 이상의 기업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3년 미만 기업과 3년에서 7년 사이의 기업 비중이 각각 9.2%에서 15.3%, 1.5%에서 3.0%로 증가했으며, 연구개발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3.4%에서 6.2%, 1.0%에서 2.7%로 증가했다.
 
제도 변경 후 기술·사업성의 혁신성이 높게 고려되는 평가 특성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비율은 35.8%에서 40.5%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55.8%에서 48.5%로 감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임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꾸준한 내부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신규 신청기업과 재확인 신청기업간의 평가지표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벤처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통계자료도 다양화해 일반인들이 쉽게 벤처기업 통계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확인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면서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 유형 기준도 현 시점에 부합한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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