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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울시, '한강 음주제한' 조례 개정 중…시민 반응은
"선택·책임의 문제…규제할 필요까지 있나"
입력 : 2022-03-18 오후 3:19:27
 
[뉴스토마토 고은하·이승재 인턴 기자] 서울시가 한강공원 같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은 '천차만별'이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8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 모습. (사진=뉴시스)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 김모씨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선택에 맡겨도 되지 않나"라며 "스스로의 선택과 책임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나이인데, 굳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마포구 망원동에 거주 중인 70대 여성 오모씨는 "여기(한강)서 음주를 하면 절대 안된다"며 "코로나도 그렇지만, 술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찬성의 입장을 내비쳤다.
 
일부 특정구역을 지정해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포구에 거주 중인 30대 남성 이해중씨와 20대 여성 김형인 씨는 "어느 지역(특정지역) 같은데가 있다"며 "집이랑 가까운 데 쪽에선 못 마시게 하고 거리가 떨어지는 데는 어느 정도 그 부분만 허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실효성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행정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한강공원 내 편의점주들은 형평성과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한강 내 편의점을 20년 이상 운영한 한 편의점주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철저히 입구부터 사람들 가방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포함해 어느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정할 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수정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팀장은 "작년부터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운영했고, 몇 번의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며 "추가로 더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공개 자료가 시민 토론회인데, 그때는 응답률 자체가 너무 적었다"며 "그때 당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반반 정도 수준이었고, 응답률이 적어 대표성으로는 쓰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선 "조례 개정을 약간 연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은하·이승재 인턴 기자 eunha@etomato.com
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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