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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부정유통 차단"
농업인 91만호·농협 2000곳·주유소 7000곳 등 대상
입력 : 2022-03-20 오후 4:07:5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차단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등, 91만1000호), 관리기관(농협, 약 2000곳), 판매업소(주유소 등, 약 7000곳) 등이다.
 
점검 유형은 농업인 등 공급대상자에게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다. 또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등도 집중 대상이다.
 
농협 등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을 점검한다. 주유소 등 판매업소에는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면세유 불법 유통 단속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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