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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역·횡단보도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60분 유예'로 업체 수거 유도…사회적 책임 강화
입력 : 2022-03-22 오후 1:56:31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앞으로는 지하철역이나 횡단보도 등에 한 시간 이상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즉시 견인 조치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늘면서 보도나 공공장소 등에 방치되는 문제를 막고자 작년 7월 전국 최초 견인 시행에 이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에 모호하던 견인구역을 △보·차 분리된 차도·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횡단보도 인근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명확한 경계로 견인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고, 향후 견인 피해 발생 시에도 구제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단, 무단방치신고가 접수돼도 업체에 유예 시간 60분을 주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방편이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GPS에 기반해 이용자가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 제한 구역에 반납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차례 이상의 상습위반자에게는 최대 계정 취소까지 불이익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주차 양성화를 통해 무단방치를 해결하고자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후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 약 36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60분 내 신속 수거, 악성 위반자 현황 등 관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시민 안내도 실시한다.
 
작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를 견인 시행한 이후 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1242건에서 올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하는 등 어지러웠던 보도 환경이 정비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법이 국회에 장시간 계류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 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인 악성 이용자 행태를 근절하는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킥보드 업체 관계자가 킥보드 시범 수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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