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시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세금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어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 변화에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취득세와 관련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을 공약했다. 여기에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누진세율 완화도 공약했다.
여기에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현재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직전 연도와 비교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고,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마지막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부과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중과를 2년간 배제해 양도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들 공약 대부분이 법 개정 사안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윤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는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뒤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읽으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