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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김범수·카벤에 소송…"800억대 성과급 달라"
카카오 "절차상 문제 발생해 성과급 지급 보류…법원 판단 기다릴 것"
입력 : 2022-03-25 오후 3:48:5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800억원대의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와 IT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5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는 김 의장과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다. 소장 청구 금액은 5억100만원으로 표기됐지만 이는 임 전 대표 측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설정한 원고소가이고 실제로 주장하는 성과급 규모는 최대 8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800억원대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카카오벤처스가 올해 초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카오벤처스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1호 펀드)를 조성·운용했다. 이후 2015년 1월 성과급(우선 귀속분)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고, 같은해 12월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1호 펀드는 조성 이듬해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훗날 두나무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론칭해 조단위 규모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른바 '대박'을 쳤다. 두나무 투자 성공으로 카카오벤처스는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고 1호 펀드는 지난해 말 청산됐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카카오벤처스는 1호 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어치를 조합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이는 지난 2월 진행된 2021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지급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대표 측은 "최초 약정이 체결된 2015년 1월 당시 카카오벤처스는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였다"며 "김 의장이 승인해서 결의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 약정 당시의 제반 절차의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결산시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모두 지적했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통보함에 따라 카카오도 전반적으로 법무적, 세무적 문제를 재검증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재판에서 성과급 지급 유무와 범위가 결정이 되면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가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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