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 광주시 송정동 개발지역 인근의 맹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김 전 비서관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비서관 등 3명 모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한 차례 보완 수사가 이뤄졌으나, 검찰 역시 재검토 끝에 같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논란 당시 해당 토지 매입 경위에 대해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6월27일 비서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왔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청와대)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