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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구글·애플 꼼수 유감…방통위, 후속조치 나서야"
"방통위 유권해석 환영…법안 실효성 높일 행동 필요"
입력 : 2022-04-07 오후 4:12:0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꼼수 대응이 계속되면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하고 엄정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사진)은 7일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빠른 후속조치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수수료를 인상해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부담을 떠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생한 법과 정책은 아랑곳 않고 꼼수와 횡포를 부리고 있는 앱마켓 사업자들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담당 주무부처인 방통위 차원의 빠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방통위가 앱 개발사는 물론 이용자들의 부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방통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후 세부 정책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그럼에도 구글과 애플은 자사 시스템 이외 제3자결제를 허용했을 뿐 인앱결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제3자결제 이용시 수수료를 종전 대비 4%포인트 인하에 그쳐 실질적으로는 인앱결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구글은 이달 1일부터는 자사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6월부터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방통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실태점검으로 위법사항 확인 시 사실조사 전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 앱들은 잇달아 최대 15%에 이르는 이용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앱마켓의 횡포가 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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