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애플도 '인앱 3자결제' 허용…수수료 4%P 인하
방통위 "법 위반 행위 엄중 대처"
입력 : 2022-04-06 오후 3:44:1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애플이 오는 6월부터 기존 인앱결제 이외에 제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다만 수수료는 구글과 동일하게 종전 대비 4%포인트만 낮추기로 해 사실상 당초의 인앱결제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방통위에 3자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과 적용시기, 수수료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이 최근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애플이 이번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6월부터 앱 내에서의 제3자결제를 허용하고 4%포인트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가 최대 26%로 낮아지는 것으로 애플보다 먼저 이행방안을 공개했던 구글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애플은 제3자결제 허용 등의 내용만을 이행 방안에 담았을 뿐 아웃링크 허용 여부, 수수료율 조정 방법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의 이 같은 방침에 업계에서는 "구글과 같은 꼼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애플이 제시한 제3자결제의 수수료 할인폭이 카드 결제 수수료 등 기타 비용들보다 낮아 사실상 기존의 인앱결제를 유지하는 게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다. 구글이 자사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의 앱을 마켓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방통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겠다"며 "법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