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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노엘 징역 1년(상보)
입력 : 2022-04-08 오후 3:01:3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씨(22세·래퍼 노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순찰차 안에서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장씨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당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범죄 원인을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졌다. 가수 활동 중 신분이 파헤쳐지는 등 술에 의지하게 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예명 노엘)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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