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3%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회사(총 2187개사)의 정기주주총회를 분석한 결과 총 60개사에서 ‘부결’이 25개사에서 ‘연회’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이며, 전체 부결사 중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법인(52개사)으로 확인됐다.
부결사 기준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보유 주주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부결 안건 대부분은 3% 의결권 제한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부결사 발생 주요 원인으로 ‘소액주주 참여 저조’를 꼽았다. 이들 단제는 “제도는 엄격한데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는 저조하다”며“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의 비중이 높고, 소액주주의 주식보유기간 짧은데, 세계 유일의 3% 의결권 제한 및 엄격한 총회 결의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회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회계감사 일정 촉박·사업보고서 첨부 의무’ 등 부담을 꼽았다. 주총이나 회계 관련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상장회사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행되고 있는 대책안은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 추진 △주주총회일 분산 방안 추진 △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첨부 의무화 등 대부분이 소액주주의 총회 참석 및 주주권 행사에 치중됐다고 꼬집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정기 주총 운영 관련 개선방향 및 대책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 주주총회 운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여보다는 ‘주가 상승’과 ‘배당’인 만큼,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주총회 운영 관련 세부 대책으로는 △결의요건 완화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폐지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을 요구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선진 자본시장을 목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 등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 투자자가 안정적인 주가 상승과 배당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표=상장협·코스닥협)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