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독립법인 형태의 ‘변호사공제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변호사공제재단은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피해를 지원해주는 대한변협 산하 재단법인이다. 예상치 못한 법적분쟁에 대비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오는 25일 변호사공제재단 관련 조항 신설 등 재단설립 안건을 정기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변협은 변호사공제재단 TF팀을 꾸려 관련 법안과 연구용역을 검토하는 등 재단 설립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총회 결의 후 이 내용을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법무부로부터 이 사업을 인가받으면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이 추진하는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회칙 개정안에 ‘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제재단’으로 게재됐다. 변호사공제재단은 사고 발생 시 5년간 해당사건에 대한 재원을 변호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이를테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에게 먼저 최대 5000만원(건당 보상 한도)까지 대여해주고 6년차부터 10년차까지 20%씩 원금만 상환받는 식이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회원들에게 공지한 단체 보험 형태의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시기를 놓친 변호사나 다른 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청년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변회 변호사배상책임보험(건당 보상 한도 1억원)은 DB손해보험 주관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 회비로 보험료를 충당하는 한편 변협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변호사에게 5년간 자금을 대주고 6년차부터 상환 받는 형태다.
문제는 예산이다. 보상 한도를 서울변회 배상책임보험에 비해 절반 규모로 책정한 이유다. 5년간 자금을 무상 대여해주는 만큼 매년 5억~6억원 규모의 출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변협은 자금을 상환 받는 6년차부터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훈 변협 변호사공제재단 TF위원장은 “다른 정부부처에선 (의협 등) 산하 단체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이뤄진다”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변호사 단체 예산 편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선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 수순을 밟고 있지만 추후 변호사법 개정 등을 통해 특수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재단 기금을) 자체 적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