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과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해 3월23일 A씨 집으로 찾아가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 수 있고, 동생인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한 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 어머니는 딸이 살해당한 모습을 목격한 것도 모자라 큰 딸도 살해당할 것이란 상황을 예견한 상태에서 숨을 거뒀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한 현 형벌 시스템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해 절대적 종신형을 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부가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형법에 따라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고 봤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