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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졸업생 신분 유지
입력 : 2022-04-18 오후 1:18:3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 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의전원 졸업 상태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5일 부산대 입학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오후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왼쪽은 '부산당당'이 개최한 입학취소반대 집회이며 오른쪽은 '정의로운사람들'이 개최한 조민 부정입학 취소 촉구 집회. 이날 부산대학교는 교무회의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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