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진에어(272450),
에어부산(298690), 에어서울이 2년 만에 재개된 운수권 배분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향후 심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번 결과가 모기업의 결합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결합 이후에도 지분율 등의 과제로 이러한 우려는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만인 지난 1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심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 결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신청한 운수권 배분에서 모두 탈락했다. 특히 이들 3사가 모두 신청한 인천~울란바토르(몽골) 노선을
제주항공(089590)과
티웨이항공(091810)이 각각 주 4회, 3회로 가져가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합 LCC 중에서 아무도 이번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들을 통합 LCC로 보고 배분을 안 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세 회사(통합 LCC)의 임의 배제는 아니다"라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기장에 세워진 항공기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운수권 배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지만, 이들 3사는 향후 운수권 배분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결과의 영향이다.
특히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등 모기업이 결합하더라도 자회사 3사가 하나의 통합 LCC가 될 때까지 걸리는 적지 않은 시간과 함께 기업 결합 후 모기업이 반납할 독점 노선에 대한 운수권 배분에서의 배제 우려까지 안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품에 안으면서 각사 자회사 통합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약 1조5000억원)를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1년여 만인 올해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하는 노선의 운수권 반납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최근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후 자회사로 두다가 2024년 통합 항공사를 출범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는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에어부산을 자회사로 인수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노선별 운수권 배분결과 총괄표. (사진=국토부)
하지만 계획안대로의 실행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지분을 각각 42.83%, 100% 갖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의 최대 주주이지만, 서원홀딩스 등도 소액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공정거래법상 에어부산은 대한항공의 손자회사로 편입되며,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은 2년 이내 에어부산 지분 100%를 확보하거나 보유 지분 모두를 처분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지분 이외의 에어부산에 대한 지분 취득 등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진에어와 합병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존속법인 진에어로 둘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몽골 운수권을 따내지 못한 에어서울 관계자는 "다른 국제선 수요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아직 억눌린 여행 수요가 다 풀린 것이 아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일본 노선이 정상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