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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증선위 증권 판단에 "6개월 내 사업구조 변경"
"새로운 정책·제도 맞춰 투자자 보호 및 음악 IP산업 활성화 기여할 것"
입력 : 2022-04-20 오후 4:05:4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본격 나선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 증권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 내에 현행 사업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첫 적용사례로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는 조건부 보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19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우선 신규 옥션을 2022년 4월21일부터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서비스 개편 완료 이후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여러 제도적 개편 및 공신력을 더한 정책들이 마련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음악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은 물론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에도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뮤직카우는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계감사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김진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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