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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쿠첸 "불가피한 조치…소명 반영 안돼 유감"
공정위, 하도급 거래 끊으려 기술자료 타사에 넘긴 쿠첸에 과징금 부과
입력 : 2022-04-20 오후 6:16:4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쿠첸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결서가 나오면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쿠첸은 "회사의 입장과 억울함을 소명했지만 이번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쿠첸 관계자는 "해당 기술은 쿠첸의 기술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사업의 특성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과징금 규모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사의 일방적인 거래중단 통보에 따른 타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행했던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의결서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첸이 하도급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업체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다른업체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 주도 여부 등을 판단해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주)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유용을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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