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재차 이를 기각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정선재)는 검찰이 제기한 조 전 장관 부부 사건 본안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등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 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 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제3자인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로부터 동양대 PC 하드디스크가 임의제출 됐지만, 이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뤄져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재판부가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한다며 지난 1월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사유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PC 증거 불채택 △증거제시 불허 소송 지휘 △조 전 장관 딸의 증언 거부권 행사 △가환부 결정 등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당시 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본안 재판부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더라도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기각결정 이유와 증거 법리, 재판진행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오른쪽)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