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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등 3개월 납부기한 연장…정부 "방역 안정 유지"
일 평균 확진자 수 35.7% 감소
입력 : 2022-04-27 오전 10:35:4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2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일상회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며 “이번 주 들어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운영도 재개되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확진자 수는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약 12만명(35.7%) 감소한 7만명이다.
 
주간 사망자 수도 5주 연속 감소하면서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전주보다 35.3% 줄어 139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 수 546명와 감염재생산지수 0.70가 꾸준히 감소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0%대에 머무르면서, 4월 3주의 위험도 종합 평가는 전국과 수도권에서 14주 만에 ‘중간’을 기록했다.
 
이 본부장은 “공동체의 안전을 향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 방역관계자의 헌신 덕분”이라며 “2달 동안 전국 일선 보건소에 파견된 중앙부처 지원인력이 오늘까지 근무하고 복귀하는데, 맡은 소임을 다해줘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를 개편하되, 재택치료자의 편리한 대면 진료와 처방을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 외래진료센터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환원하며, 응급·분만·투석환자를 위한 응급실 및 특수병상도 점진적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5월 말부터는 진단·검사·치료의 전 분야에서 일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과 협조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회복 후에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들을 위한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치료 및 상담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 입소해 있는 4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이 본부장은 “가족 간의 만남의 정을 맘껏 누리시되 안전한 만남을 위해 접종 권고기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최근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60대 이상 어르신께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가족, 지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총괄조정관)이 27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안전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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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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