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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종합)
1·2·3심 “직권남용 성립 안 해”
입력 : 2022-04-28 오전 11:27:5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 무죄 확정을 받은 전직 판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명예훼손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카토 타쓰야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 사건 재판장에게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이 판결문을 쓰는데 있어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지난해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탄핵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가 이미 퇴직해 파면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날 대법원은 1·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무죄 확정 판결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지난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부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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