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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못 온다…법원 "비자 발급 거부 적법"(종합)
재판부 “고통·위험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에 상실·박탈감”
입력 : 2022-04-28 오후 4:24:04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유씨의 한국 입국 길은 다시 막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씨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유씨의 주장과 같이 다른 연예인 사례 등에 비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유씨는 국적 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현재 만 45세에 이르러 병역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넘었고, 유씨에 대한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런 한편으로 유씨가 지난 20년간 병역부과 연령 이내에 국적회복을 신청하여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피력해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와 모두가 원치 않는 복무기간, 누구나 두려운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눠 부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배분’”이라며 “그런데 유씨는 2001년 8월경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여의도한강관리소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 조차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되어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꼬집었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정부는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보고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임에도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LA 총영사관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 입국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의 입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해 10월 유씨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스티브 유(유승준)씨. 사진=뉴시스(아프리카TV)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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