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지난 27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금융법센터(센터장 송옥렬)와 공동으로 ‘최근 NFT 관련 주요 법률 이슈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계성 대표변호사(연수원 6기)는 환영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상식과 패러다임에 신선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NFT, 이른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기존의 가상자산 산업의 영역을 예술,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게임, 이커머스(e-commerce), 헬스케어, 실물자산 등의 영역으로 펼쳐 나가면서 블록체인 생태계에 다양성을 불어넣고 있다“고 웨비나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최근 NFT 동향과 과제(김원상 그라운드엑스 사업전략지원팀장) △최근 NFT 관련 IP 이슈(이대희 고려대 교수) △NFT 게임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나덕중 김앤장 변호사)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패널로는 송옥렬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아 이춘수 변호사(김앤장), 이정수 교수(서울대), 김계정 변호사(김앤장), 박주영 금융혁신과장(금융위원회), 박정일 회계사(김앤장)가 참석했다.
이대희 교수(고려대학교)는 ‘NFT 관련 IP 이슈’를 주제 발표했다. 이 교수는 “NFT 자체가 IPFS(데이터 분산 저장 시스템)에 탑재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토큰이므로 그 자체로는 저작권과 무관하다”며 “디지털 저작물도 디지털 파일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 NFT가 저작물의 소유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PFS에 탑재된 저작물은 공중의 접근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허락의 존재 의의도 상실한다”며 “NFT 플랫폼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나덕중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NFT 게임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을 주제로 “현재 NFT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서비스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행성은 우연성과 유상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 우연성 측면으로는 자동사냥 기능이 문제되고 있고, 유상성 측면에서는 NFT를 이용자들 간에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회사 간 법적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NFT 이슈와 전망’ 주제 토론회에선 이춘수 변호사가 “오리지널 아날로그 작품을 무단으로 NFT화하거나 위작을 제작해 민팅(발행)하는 경우는 전통적인 저작권의 복제권 침해 문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디지털 저작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 소진의 개념과 친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법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NFT가 유통될 때 NFT 최초 발행자에게 일정량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는데 이에 대한 추급권(재판매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제언이다.
NFT 관련 상표권 문제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을 상품명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수 교수는 “토큰 분류를 NFT와 FT(Fungible token, 대체가능 토큰)로 나눠볼 수 있는데 FT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 관련 장기적 지급결제에 관한 기본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투자성 토큰의 경우 이익분배형은 증권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전매 차익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NFT의 경우 NFT가 담보화 되거나 유동화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산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NFT가 물건인지 권리인지에 관하여 물건의 정의, 담보물권 등에 관한 민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계정 변호사는 “NFT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특화된 법률이 없고, 증권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며 “NFT의 증권성에 관해서는 NFT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FT의 가상자산성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며 “따라서 NFT 사업을 할 때 증권성이나 가상자산성에 관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정일 회계사는 “NFT에 대한 세법상 취급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며 “NFT의 민팅 단계에서 NFT의 매각이나 경품 제공 시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될지,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계사는 “NFT의 투자 단계에서 NFT를 가상자산이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면 내년부터는 기타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며 “저작권 등 IP자산으로 보면 기타자산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리스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NFT 수익 분배 단계에서는 투자자의 수취 소득 과세, 발행자나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NFT 사업 시 사전에 세무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덕중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7일 'NFT 게임에 대한 최근 규제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