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개혁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형사소송법을 상정해 곧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뒤이어 진행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