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과 합당 예정인 국민의당 소속의 최연숙·이태규 의원과, 검찰개혁안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 표를 던졌다. 애초 찬성 표결이 전망됐던 정의당 의원 6명을 비롯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내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중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없던 내용"이라며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돼 기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진행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모두 퇴장해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며 막판까지 입법 저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끝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하게 돼 있다"며 거부하고 곧바로 표결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은 물러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입법 독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탈법과 꼼수로 국회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압박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통상 오전 10시 열리던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미뤄진 만큼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던 박 의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당에서 요청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회기 쪼개기'를 위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박 의장이 민주당 요구에 응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여야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돌연 파기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본회의 소집 직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며 "야당은 이를 번복했다.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든 국민의힘 저항에 부딪히며 검찰청법 개정안만 상정했다. 하지만 회기 쪼개기 법안 통과 덕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당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시킨 뒤 지난달 30일 하루짜리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통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임시회는 소집일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해 3일의 시간이 필요하며,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재차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며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해당 필리버스터도 회기 기간이 하루인 까닭에 당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이후 다시 사흘을 기다려 검찰개혁안 완수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