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해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종 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오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언론에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8개월간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뿐 아니라 범죄수익 동결·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하며,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으로 연락하면 피해 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