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 및 신변보호조치요청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내려진다.
조씨는 2020년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9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조씨가 법률상 규정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다. 또 조씨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씨가 당시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며 조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씨의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