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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법적 정의 나왔다…국내 토종 OTT 지원 가속화 기대
입력 : 2022-05-30 오후 3:38:54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일반 부가통신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사업 범주로 법적 지위를 부여 받으면서 향후 세액 공제 등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전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 역무'로 정의해 OTT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OTT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정부 지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된 것이다.
 
OTT 업계에서는 OTT 서비스의 법적 정의가 마련돼 신속한 OTT 진흥 정책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며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으로 OTT 법적 정의의 불확실성에서 파생하는 부처 간 힘겨루기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과거의 다툼이 반복되지 않고, 정부 부처가 한 방향으로 진흥 정책을 추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TT업계는 세액공제 범위가 OTT콘텐츠 제작비용뿐 아니라 투자까지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 지원범위가 제작사에 한정돼 있어 투자 주체는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TT가 새로운 미디어로 급부상해 제작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제작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 요구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더라도 OTT 법적지위가 아닌 서비스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 세제 지원 대상으로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세액공제 방안을 만드는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이 통과돼야 콘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생긴다는 입장이라,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이밖에 OTT가 새로운 사업 범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규제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OTT로부터 통합 미디어 기금을 받겠다거나 유료방송에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국내에 글로벌 OTT가 들어와 무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규제 완화나 진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측면의 경우, 급변하는 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선 현재 분산돼 있는 규제를 통합하고 체계화해 일관된 정책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말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정부 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정확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대형전광판에 나오는 티빙 광고 모습.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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