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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중규모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첫 포함"
입력 : 2022-05-31 오전 10:09:3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번 민생 추경안으로 371여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1000만원 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속지급 받게 됐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의 중규모 자영업자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영업제한의 최대 피해자들이면서도, 정작  손실보상은 물론 방역지원금에서도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중규모 식당·호프집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은 집합 금지·제한 등 영업제한으로 그동안 이뤄온 매출이 사라지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지난 19일 열린 산자중기위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측은 최 의원이 이러한 현실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으며, 300만원씩 지급된 지난 2차 방역지원금부터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구간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중규모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산자중기위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주장해 29일 통과된 추경안에 이 부분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으나, 이러한 정당한 주장이 외면당해온 상황에서 새 정부 첫 추경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구간까지 손실보상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이번 추경에서 이전과 다른 중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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