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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소송 당해 통장 압류당했다" 호소... 상대는 고민정
고민정 의원,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에 불쾌감 느껴
입력 : 2022-05-31 오후 7:36:33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후원 모금 통장을 법원이 압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가세연 측에 건 민사소송 때문이다.
 
31일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채널 공지사항을 통해  "가세연이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통장 압류를 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의 민사소송으로..."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26일 유튜브를 통해 수익 창출 정지 및 방송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4월 18일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에 유튜브 측은 해당 영상을 '괴롭힘'으로 규정하며 가세연에 수익 금지 및 방송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김 대표는 "(통장 압류)이유가 바로... 2021년 12월 18일에 방송했던 위험한 초대석 때문"이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장인 명지대학교 강규형 교수와의 대담 방송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방송에서 고민정의 '누드 사진'이라는 표현에... 고민정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그는 방송 당시 매일경제가 보도한 기사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작가 고상우 씨가 고민정 아나운서와 그녀의 남편을 찍은 사진 17점이 나오는 전시로  사진 속 부부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내용이다.
 
이어 김 대표는 "도대체 누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한 "기껏 기업은행 통장으로 정기구독 후원을 모금했더니 기업은행 통장을 압류만 해놓은 상태여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금을 송금하지도 못하도록 했다"며 "도대체 공탁금을 송금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통장만 압류하면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금 가세연 회사 업무가 완전히 스톱된 상태"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은행 통장 계좌 올린다"고 구독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끝으로 그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당당히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호를 보내며 고민정 의원을 응원하고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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